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1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2003.12.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사례 회신(서면4팀-2078, 2004. 12.1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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