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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9.

국외 이주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사항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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