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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