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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4.

상속받은 토지(임야)의 기준시가 적용 및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6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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