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4.
귀농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7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본문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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