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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7.

도로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1 20060807 200608 2006 08 07

요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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