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7.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9 20060807 200608 2006 08 07
요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나 같은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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