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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10.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8 20060810 200608 2006 08 10

요지

거주기간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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