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8. 11.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 20060811 200608 2006 08 11
요지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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