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11.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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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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