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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17.

토지 수용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감면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4 20060817 200608 2006 08 17

요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8년 자경농지 및 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등에 대해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295, 2005.11.23, 서면4팀-1304, 2006.05.09, 서면4팀-1847,2006. 6.19, 서면4팀-1304, 2006.05.09, 서면4팀-2427, 2005.12.05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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