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17.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9 20060817 200608 2006 08 17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써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