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17.
농어촌주택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20060817 200608 2006 08 17
요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을 취득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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