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18.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20060818 200608 2006 08 18
요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때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직장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 요양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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