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8 20060821 200608 2006 08 21

요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8 20060821 200608 2006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