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1.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5 20060821 200608 2006 08 21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동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계약체결(1998.12.27.)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 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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