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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2.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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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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