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2.
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20060822 200608 2006 08 22
요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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