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1 20060822 200608 2006 08 22
요지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2005. 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 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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