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7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 1. 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 2. 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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