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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4.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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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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