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8.
3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1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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