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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8.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7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서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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