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8.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와 1주택소유자가 혼인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와 1주택소유자가 혼인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20060828 200608 2006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