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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8.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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