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30.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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