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