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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28.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20051128 200511 2005 11 28

요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타인(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父가 자기소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거주자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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