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30.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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