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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21.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현물출자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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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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