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23.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 ・ 지형 ・ 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 ․ 지형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 객관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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