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25.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3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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