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28.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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