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5.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최근 3년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같은 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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