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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5.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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