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5. 12.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신주를 주주가 아닌 자가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 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20060512 200605 2006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