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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5. 19.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20060519 200605 2006 05 19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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