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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5. 23.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6 20060523 200605 2006 05 23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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