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27.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써 부인이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할 수 있음
본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써 같은 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의 채무를 부인이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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