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5. 30.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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