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7.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20060607 200606 2006 06 07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20060607 200606 2006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