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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7.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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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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