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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9.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본문

1994년 10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하여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국가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949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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