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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1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20060612 200606 2006 06 12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나,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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