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12.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60612 200606 2006 06 12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 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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