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1.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 20060201 200602 2006 02 01
요지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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