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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1.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 20060201 200602 2006 02 0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음

본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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