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5.
공익법인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봄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경우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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