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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6.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구분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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