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6.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1 ․ 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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